정부는 이공계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R&D)을 기획 평가하고,기술경영을 자문하는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법정 정원(5명)을 넘는 연구전담 요원을 채용하는 경우 초과 인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취업 이공계 대학 졸업자를 인턴 연구원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보조해주기로 했다.

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12일 입법 예고했다.

과기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이르면 9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공계 지원을 위해 R&D를 전담하는 R&D전문기업과 기술정보 및 컨설팅 등을 맡는 R&D지원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