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현행 40%인 개인사업자의 최저한 세율을 35%로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최저한세율이란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각종 비과세 및 감면 조치혜택을 받아서세금이 줄어들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이다.

개정안은 또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노인을 위한 생계형 비과세 저축 가입대상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저축 한도액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렸다.

특히 '3천만원 한도'의 경우에는 노인뿐 아니라 생계형 비과세 저축에 가입할수 있는 장애인과 독립유공자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또 개정안은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금액의 15%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에서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올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기업의 상시 근로자(3개월 이상 근무)가 전년도보다 늘어날경우 추가로 고용되는 근로자 1명당 100만원씩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재경위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호텔업 등 8개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과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은 충분한검토를 거쳐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