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금호생명보험의 계열사 우회지원 사실을 적발하고 전직 대표이사 업무정지 등 강도높은 제재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호생명보험은 지난 2002년7월부터 2003년말까지 창투사를 경유해 콜론을 제공하거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금호산업 등 5개 계열사를 우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송기혁 전 대표이사에 대해 업무집행정지를, 박병욱 현 대표이사에 문책경고를 내리고 금호생명보험에대해서는 17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