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전국 새마을금고의 67.6%에 해당하는 1,123개의 새마을금고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월12일부터 이들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재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신복위는 새마을금고 대출이 지역주민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협약가입으로 서민들의 채무재조정도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신복위는 이번에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협약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