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결제시 현금결제 세금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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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대금 결제시 현금성결제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금지 등 경쟁제한적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명한 하도급 거래기반 구축에 주력해 중소·중견기업들이 대기업과 공정한 기반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위해 현재 거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뤄지는 현금성결제에 대해 결제액의 0.3%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감면해 주는 제도를 60일 이내 이뤄지는 현금성 결제에 대해서도 0.1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하도급법을 개정해 제조업과 건설업에 국한된 하도급법 적용 분야를 서비스업 분야까지 확대, 하도급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운송·교육 등으로 감독 범위를 넓힐 방침입니다.
이 경우 화물연대 파업 등에서 문제가 됐던 대금지급 지연 등 운송 분야의 부당한 하도급 관행에 대해 공정위가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통신과 전기. 방송위 등 규제당국과 업무분담체계를 정립해 업무중복을 해소하는 한편 네트워크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일반적인 경쟁관련 규제는 공정위가 담당하고, 산업의 특성과 관련된 전문적·기술적 분야는 규제당국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작업을 7~8월 중 완료해 올해 안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할 경우 공정위 주도로 '경쟁제한제도일괄정리법'을 제정해 가격규제나 시장진입제한 규제 등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
또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금지 등 경쟁제한적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명한 하도급 거래기반 구축에 주력해 중소·중견기업들이 대기업과 공정한 기반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위해 현재 거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뤄지는 현금성결제에 대해 결제액의 0.3%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감면해 주는 제도를 60일 이내 이뤄지는 현금성 결제에 대해서도 0.1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하도급법을 개정해 제조업과 건설업에 국한된 하도급법 적용 분야를 서비스업 분야까지 확대, 하도급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운송·교육 등으로 감독 범위를 넓힐 방침입니다.
이 경우 화물연대 파업 등에서 문제가 됐던 대금지급 지연 등 운송 분야의 부당한 하도급 관행에 대해 공정위가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통신과 전기. 방송위 등 규제당국과 업무분담체계를 정립해 업무중복을 해소하는 한편 네트워크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일반적인 경쟁관련 규제는 공정위가 담당하고, 산업의 특성과 관련된 전문적·기술적 분야는 규제당국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작업을 7~8월 중 완료해 올해 안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할 경우 공정위 주도로 '경쟁제한제도일괄정리법'을 제정해 가격규제나 시장진입제한 규제 등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