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6일 교도소 복역중이던 최모(32)씨가 "정신과 치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입실을 거부하자 징벌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청송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 정실질환 수용자에게 과도한 징벌 집행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이 교도소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구금시설에 정신과 전문의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제도를 실시할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청송교도소는 지난해 1월 최씨가 입실을 거부하자 그 이유를검토하지 않은 채 징벌했으며 같은해 4월에는 외부병원에서 최씨에 대한 정신질환추정진단을 내렸는데도 최씨의 입실거부를 이유로 두 차례나 더 징벌방에 가두는 등인권을 침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구금시설에서 수용자에게 정신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나 정신 보건인력이 상주할 형편이 못되는 만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정신보건의가 정기적으로 방문진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