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風사건' 항소심 모두 무죄선고
재판부는 다만 강씨가 안풍자금 돈세탁 대가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1억6천700만원을 지급한 부분 중 3천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유죄로 인정, 강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했다는 강씨의 주장에 대해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이 자금이 안기부 예산이라고 한다면 김씨의 안기부 예산 횡령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검찰은 횡령 이후의 단계인 국고손실 혐의로 강씨와 김씨를 공범기소한 상태여서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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