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 부장판사)는 5일 안기부 예산을 총선 및 지방선거 자금으로 불법사용한 사건인 이른바 `안풍(安風)' 사건과 관련,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가 안풍자금 돈세탁 대가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1억6천700만원을 지급한 부분 중 3천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유죄로 인정, 강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했다는 강씨의 주장에 대해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이 자금이 안기부 예산이라고 한다면 김씨의 안기부 예산 횡령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검찰은 횡령 이후의 단계인 국고손실 혐의로 강씨와 김씨를 공범기소한 상태여서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