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005380]가 주5일제 실시와 관련,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제시했던 수정안을 1일 전격 철회하면서 올해 임금협상을잠정 마무리짓자 사용자측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5일제 근무는 근로자 복지증진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사용자측의 일관된 입장이 힘을 잃고 노동계의'근로조건 저하없는 온전한 주5일제' 주장이 대세로 굳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측은 이날 개정된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게 주5일제 근무를실시해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거둬들이며 노조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했다.

현대차측이 지난 5월 제기한 주5일근무 수정안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를 폐지하는 한편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입사후 1년 개근시 15일을 부여한 뒤 2년근속시마다 1일씩 추가로 가산휴가를 주되 연차 한도를 최대 25일로 제한하도록 하고있다.

현대차 생산직의 평균 근속연수인 14년차의 경우, 현행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5일제 시행 때는 연간 23일의 연차가 주어지지만 회사측 수정안 대로라면 연차가 21일로 이틀이 줄어들고, 월차까지 합하면 연간 14일의 유급휴가가 감소하는 셈이어서노조측은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와 관련, "올해 현대차의 임금협상은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 사용자측과 노동계의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면서 "개별 사업장에 관한 상황이라 언급하기가 어렵지만, 주5일제가 이와 같이 타결 되면 향후 다른 사업장에서 어떻게 협상을 해야 할지 난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경총 관계자는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 5일제라는 노조측의 주장을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현대차가 이미 지난해부터 주 5일제 근무를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히 어떤 내용에서 합의를 이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중한반응을 보였다.

한편 모 그룹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현대차의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는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노조 우위의 선례를 계속해서 남김으로써 특히 강성노조가 있는 다른 기업들에는 부담을 지울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