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용산 '시티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탈루혐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해 내달부터 정밀분석 작업에 착수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티파크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들중 상당수가 4월에 양도계약을 한 만큼 이달말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마쳐야 한다"면서 "일선 세무서의 신고내용이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되면 내달부터 이를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분양권 당첨자 760명중 몇명이 분양권을 전매하고 양도세 신고를 마쳤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상자가 많으면 국세청 차원에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대상자가 적으면 각 세무서에서 양도세 조기검증 시스템을 통해 분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석영기자 yo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