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에 이어 김치, 닭다리 등 음식점을 상대로하는 원산지 표시제 도입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산 등 저가 농축산물의 수입은 늘고 `불량만두' 파동 등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지만 정부는 현실적인 단속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머뭇거리고 있다. ◆음식점 원산지 요구 봇물 = 29일 농림부에 따르면 이달 17일 김치업계 등을초청해 연 김치 수입증가 대책회의에서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은 음식점에서 반찬으로 나오는 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건의했다. 이 조합의 김창회 전무는 "식당 주인들은 포장째 김치를 납품받아 중국산 혹은국산인지 알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알 도리가 없다"면서 "소비자들이 알수 있게 해달라는 제의를 했다"고 말했다. 국내 양계농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양계협회도 음식점에서 파는 수입 닭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최근 농림부에 건의했다. 다른 부위에 비해 수요가 커 수입량도 많은 닭다리와 닭날개 등의 경우 치킨점에서 아무 표시 없이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은 모두 국산인 것으로 알고 먹지만 일부체인점은 수입산을 주로 쓰고 있다는 게 이 협회의 주장이다. 작년 12월 미국발 광우병 사태 직후에는 식당에서 파는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요구가 한우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단체들로부터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고민에 빠진 정부 = 정부는 일단 쇠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를 갈빗집등 대형 식당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16대 국회 때 음식점에서 파는 고기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주장했던 이인기 의원 등 10명도 17대 국회에 다시 의원입법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았다. 그러나 정부는 쇠고기에 이어 김치, 닭다리 등 요구 품목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선뜻 내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수출국과의 통상마찰 우려뿐만 아니라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폭넓게도입할 경우 실질적인 단속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강광파 이사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함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