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단전.단수 가구 및 건강보험료 월4천원 이하 납부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편입, 각종 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특히 실직과 파산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단전.단수 가구의 경우 공과금을 체납하더라도 일정기간 전기나 수돗물을 끊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경기 침체 등에 따라 기초 생활조차 어려운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해지는 것이라고 복지부 관계자가 전했다. 현재 단전.단수 및 건보료 소액 납부 가구는 총 28만 가구에 달한다. 앞서 복지부는 5, 6월 이들 28만 가구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가구별 소득과수입 등 현황을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다음달부터 가구별 지원 방안을 강구키로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편입되면 최저생계비 지원과 의료비 및 보육료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가구가 증가하고있다"면서 "단전.단수 등으로 기본 생활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각도의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