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가 낙찰되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 공공 공사의 범위가 건설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고 말하고 "대신 건설업체들의 출혈경쟁을 막을 수 있도록 저가심의제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체들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으로 수주물량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자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석영기자 yo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