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광주시 일대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지로 개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부동산 투기업자와 공무원 등 2백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5일 건축업자 이모씨(40)와 부동산중개업자 박모씨(45) 등 7명을 산지관리법 및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최모씨(66·건설업)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해 향응을 제공받은 광주시청 공무원 김모씨(36) 등 1백3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김모씨(47) 등 부동산중개업자 58명은 허가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축업자 이씨는 지난 2002년 6월 광주시 오포읍 임야 1만5천여평을 평당 48만원에 산 뒤 지난해 12월께 현지인 16명의 명의를 빌려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지로 개발,이 중 일부를 평당 67만원에 되팔아 12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중개업자 박씨도 임야를 불법전용한 뒤 전원주택으로 전매하는 방법으로 8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박씨를 포함해 부동산중개업자 8명이 이같은 방법으로 챙긴 부당이득이 총 84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자격요건을 갖춘 현지인의 명의를 도용하면 누구나 임야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의 맹점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해당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 건축면적 2백40평 이하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고,소유권이전등기 없이 토지사용 승낙서만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얻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