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은행들이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 때 부담하는 원화대출약정이나 후순위채권증권 등 신용보강수단도 신용공여에 포함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이 ABS발행과 관련해 부담하는 신용리스크를 정확하게 계산해 관리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과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9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이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신용보강을 함으로써 부담하는 신용공여를 실제 신용리스크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신용리스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정원 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