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에서 전복 양식업을 하고 있는 최모씨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갑작스런 단전 사태로 전복 70만마리가 폐사했다"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9억1천7백7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최씨는 소장에서 "지난 4월4일 교회에 간 사이 전기공급이 끊겨 산소펌프가 가동되지 않는 바람에 전복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며 "한전에 알아본 결과 건설현장의 감전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양식장쪽 전선을 끊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피고는 예상치 못한 단전으로 사용자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예방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실수로 전선을 끊고도 즉시 연락해주지 않아 4년간 길러온 전복들이 모두 폐사했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