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씨큐리콥 등 13개회사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등 시장조치를 내렸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큐리콥에 대해서는 유가증권발행제한 3개월에 감사인지정 2년 등을 명령했고 제이엠아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감사인지정 1년, 정호코리아와 삼호 등 2개사는 주의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조사의뢰한 청빛산업개발 등 8개사에도 유가증권 발생제한과 주의시정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