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인원)의 복무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연간 배정인원도 현행 2천5백명에서 3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부는 연구인력에 대한 병역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병역대체 복무제도인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과기부는 또 '병역지정(병역특례)업체 추천기준'을 개정,10년 이상 병역특례기관으로 지정된 기업연구소나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전문연구 요원을 제한없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차세대성장동력추진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병역특례기관으로 우선 지정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선 우대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동북아물류 중심기지 구축을 위해 지방소재 물류업체에 대해서도 병역특례 지정업체 추천시 우대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중견 및 대기업의 연구소 등은 병역특례 업체로 10년 이상 지정받았을 경우 지금까지는 인원을 배정받지 못했으나 이번 추천기준 개선에 따라 이 같은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한편 과기부는 올해 전문연구요원 선발을 위해 7월19일부터 31일까지 병역특례업체 지정 및 배정인원 신청을 접수하며 병무청은 과기부의 추천을 받아 오는 11월 신규 병역특례업체를 지정하고 해당 업체 대한 전문연구요원 인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