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피해자 국유지 임대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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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본 국유재산 임대자에 대해 임대료가 면제되고 국유재산 처분 때 전자입찰이 의무화됩니다. 또 국유재산 임대보증금 예치제도가 도입되고 국유지와 사유지의 교환도 허용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8월중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주택재개발지구에 있는 국유지를 해당 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매대금 분할납부 기간을 현재 15년에서 법정 최장기간인 2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