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0월부터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개발업자가 가구당 분양가의 0.4%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내야 해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추진하는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확대, 지하수 개발에 부과하는 지하수 원수 대금의 신설 등은 보류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종전에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택지를 개발할 때 입주자에게 분양가의 0.8%를 부과하던 것으로 이번에 부과대상을 개발업체로 바꾸고 부과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2억원인 아파트는 8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김석영기자 yo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