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등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요건이 강화됩니다. 보도에 연사숙기잡니다. 기자)) 이르면 다음달 부터 신행정수도 후보지역의 토지와 주택가격이 물가보다 더 오를 경우 즉시 투기지역으로 지정됩니다. (S-정부, 신행정수도후보지 등 요건강화) 재정경제부는 신행정수도 후보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G-투기지역 지정제도 개선안) 이에따라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역의 토지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만 초과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CG-적용대상 지역 ) 적용대상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음성.진천, 천안, 연기.공주, 논산 등 4개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S-추가적 투기지역 없을 듯 ) 하지만 이미 신행정수도 후보지 대부분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추가적인 투기지역 지정은 없을 전망입니다. (S-재경부 "이미 신도시 투기지역 지정") 재경부 관계자는 "천안, 판교, 김포 등 이미 부동산가격이 많이 오른 신행정수도 후보지나 신도시 개발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라며 "따라서 당장 추가 지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경부는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중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