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기업에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제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조례안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비의 5%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특별 지원하고 분양가나 임대료의 30% 내 입지보조금, 1인당 50만원, 기업당 2억원 이내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직원들이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1인당 월1회 항공요금의 50%를 지원하는 근거와 외국인학교 등 외국인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