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18일 윤창렬씨로부터 4억원 등 기업에서 모두 25억여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정대철 열린우리당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공명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 공정 선거를 방해하고 기업에 부담을 줘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정치와 기업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쟁점이 됐던 윤창렬씨의 4억원 부분에 대해 "윤씨 증언에 신빙성이 있고 청탁 내용이 구체적이며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건축계획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윤씨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청탁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다"며 알선수뢰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대선 직전인 재작년 12월초 이중근 부영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채권으로 받아 정씨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서영훈 전 민주당 총재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정치자금 전달을 제안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등단순 알선이 아니라 정대철 피고인과 공모했다고 볼 수 있지만 국가에 봉사해왔고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