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역의무자는 해외여행 후 인터넷으로 귀국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17일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징병검사 대상자와 입영(소집) 대상자,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의무자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귀국신고' 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귀국신고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의 왼쪽 상단에 있는 '전자민원창구'의 '국외여행허가자 귀국신고' 메뉴를 클릭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뒤 화면에 뜨는 양식에 따라 신고내용을 적어 '민원접수' 버튼을 누르면 된다. 병역의무자들은 그 동안 공항이나 항만, 병무신고사무소를 비롯해 각 지방 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팩시밀리를 이용해 귀국신고를 해왔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