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16일 지난 2002년 대선 과정에서 희망돼지 저금통으로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명계남(51)씨 등 노사모 회원 7명에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명씨와 노사모 부산지부장 이모(39)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최모(45)씨 등 5명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거자금 모금을 목적으로 희망저금통 분양사업이 전개되고 있다는것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를 배포한 것은 노무현 후보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데 사용된 것으로 선거법에 금지된 광고물에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명 씨 등은 2002년 11월 21일 부산시 남구 대연동 경성대 앞길에서 시민들에게희망돼지 저금통을 나누어 주고 이들의 연락처와 이름 등 서명을 받은 혐의 등으로불구속 기소됐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