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현금영수증제도 도입과 관련해 소매점 음식점 등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금영수증발급기 설치는 올 7월부터 10월까지 지난해 매출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는 지난해 매출이 2400만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말까지 영수증 발급기 설치가 끝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장이 약 60만개 정도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의 설치를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사업자로부터 설치거부자 명단을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창호기자 ch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