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기업도시 특별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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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관계, 재계 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도시건설 정책포럼을 열고 기업도시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식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투자 확대와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기업도시건설이 최적의 대안이라며 '기업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특별법 관련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기업도시 대상입지 선정과 참여 희망 기업들을 확정하겠다고 전경련은 밝혔습니다.
재계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업도시특구를 지정하고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일괄적으로 타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건의안에 따르면 기업 투자 유인과 개발 재원 조달을 위해 기업이 주도적으로 기업도시 개발 계획단계부터 참여하고 조성된 토지의 처분과 주택 공급 방법은 시행사가 정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기업도시 성공의 열쇠인 생산적인 산학협력 체제 마련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자립형사립고, 외국인대학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 수준 높은 교육 체계을 마련하고 의료, 문화, 레져 시설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더불어 조세, 부담금 감면과 출자총액제한 예외 인정 등 혁신적인 규제 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경련이 만든 이 특별법안은 재계 차원의 건의안이지만 정부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졌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 제정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와우tv뉴스 김경식입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