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1년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차량들은 앞으로 6월에 한번만 세금을 내면된다. 그동안은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세금을 냈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자동차세가 연간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6월 상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한 액수를 더해 1년에 자동차세를 1번만 부과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대상차량은 8백cc이하 경승용차와 승합차, 5t이하 화물차 등으로,6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 2백54만6천34건 가운데 41.7%(1백6만1천6백96건)가 여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