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모기업 경영자문료 비용 인정 입력2006.04.02 05:19 수정2006.04.02 05:2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내에 있는 자회사가 해외 모기업에 지급하는 경영자문료는 비용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자회사와 해외 모기업 사이에 실제 용역제공 사실이 확 인되고, 자회사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며, 용역 대가가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일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e@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우리금융, 자립준비청년·다문화가정 법률지원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왼쪽 네 번째)이 자립준비 청년과 다문화 가정에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우리금융미래재단(이사장 임종룡)과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사장 이종휘·다섯 번째)은 사단법... 2 한미글로벌, '건설산업의 ESG' 발간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이 건설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을 다룬 ‘건설산업의 E... 3 레이싱 카트인 줄…미니 '팬층'에 제대로 어필한 전기차 [신차털기] "슈우우웅~"지난 13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경기 김포의 한 카페까지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미니(MINI)코리아의 전기차 2종 시승회를 진행했다. 이날 탄 첫 차는 콤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