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10개나 가입한 보험설계사가 정작 자신이 교통 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 청구 시효 만료로 한푼의 보험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 전직 보험설계사인 A씨는 4개 보험사에 장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10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그가 매달 보험료로 납부한 돈만 77만4천여원. A씨는 97년9월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1년 가까이 병원 4곳에서 치료를 받았다. 결국 98년7월 장해 3급 판정을 받아 가입한 4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는 98년12월 모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B씨를 통해 사고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기도 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통해 4개 보험사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데다 보험사들이 재심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자 2001년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보험사들은 사고가해자가 보험 사기로 구속된 전력이 있어 A씨를 의심,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다. 법원은 "장해 3급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안 뒤 2년이 경과한 뒤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합의가 제대로 안되면 소멸시효 전 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사무장 B씨의 책임을 인정해 "A씨가 받지 못한 보험금에 대한 손해배상 대가로 3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