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공시 폐지-주말공시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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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오후 4시 이후 야간공시가 전면 폐지됩니다. 다만 주말공시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업들의 '얌체공시'를 뿌리뽑기 위해 올뻬미공시와 주말공시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주말공시는 주5일제 미정착으로 당분간 존속하되
당일 공시는 거래가 마감되는 오후4시까지 시한을 단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의 공시의무 기준을 자기자본에서 자본금 기준으로 전면 개편해 자본금 10% 정률규정을 자기자본 5%선에서 차등화할 방침입니다.
이같은 개정안은 다음달중 금감위 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