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인정상여에 대한근로소득세는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파산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을 갖는 채권)에 포함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파산전 기업 대표자가 회사에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 그 이익만큼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금으로 인정하고(인정상여)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국가가 우선징수(재단채권 우선변제)하던 관행에서 벗어난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14일 ㈜심스밸리 파산관재인이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파산채권 등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인정상여 118억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47억여원은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채권이 파산법상 재단채권이 되려면 `파산선고 전의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이어야 하는데 이는 파산선고 이전에 조세채권이 확정되거나납기가 도래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추상적인 납세의무는 성립한 경우라야 한다"고밝혔다. 재판부는 "인정상여가 귀속된 각 사업연도의 종료시점에는 대표자의 상여금 소득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며 기업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 비로소 인정상여가 성립해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심스밸리의 인정상여는 파산선고 이후에 이뤄진 것이므로 근로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이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2년 12월 파산선고를 받은 심스밸리는 이듬해 5월 세무조사 결과 2001년 대표이사 김모씨에게 20억원, 2002년 대표이사 유모씨에게 98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드러나 이 금액이 인정상여로 처리됐으며 국가는 2001년분 8억여원, 2002년분 39억여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뒤 "파산선고 전에 대여한 돈이므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에 해당해 재단채권이 맞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