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만두제조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행정당국이 고민하고 있다. 11일 광주.전남지역 중 불량만두제조업체가 있는 곳으로 발표된 전남 화순군과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이들 업체에 대한 처벌권한은 기초자치단체가 갖고 있지만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단 식품제조과정의 건전성을 해쳤으므로 당연히 제재를해야한다는 주장이지만 불량만두제조업체들에 대한 처벌권을 갖고 있는 해당 시.군.구는 법 적용상 업체들의 처지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조업체들의 만두제조 과정 중 문제가 된 것은 수가지 만두재료 중 쓰레기로버려지는 중국산 단무지 자투리 한가지 뿐인 데다 이마저도 살균 등을 거쳐 식약청의 품질검사를 받고 제품이 출하됐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영업행위를 한 업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것도 제재를 머뭇거리게 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에 불량만두제조업체로 발표된 전남 화순군의 '비젼푸드'도 만두에 들어간재료 중 경기 파주의 음식재료업체로부터 받은 단무지만이 문제가 됐고 다른 재료는모두 정상적인 것은 물론 살균과정과 품질검사까지 제대로 받은 '정품'이라는 것. 특히 현재 전체 공정이 자동화기계로 만두가 제조되는 '비젼푸드'는 "문제가 된만두는 자동화 이전에 제조된 것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만두와는 전혀 상관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이 만두를 먹고 입은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피해사례가 없다는 것도 행정당국이 선뜻 '칼'을 들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화순군 관계자는 "워낙 파장이 큰 사건이 되버려 단순히 과태료나 시정명령 차원으로 끝나서는 불량만두의 유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어 고민이다"며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행정처분의 수위를 놓고 실무자들의 고민이 크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광주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불량만두 회수작업이 모두 끝나고 이에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면 행정처분권한을 갖고 있는 시.군.구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