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는 10일 디지털음원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제소했다고 밝혔다. 네오위즈는 "네오위즈가 음악서비스 '쥬크온'을 위해 작년 9월부터 음제협에 대해 음원사용계약 체결을 요청하고 있으나 음제협이 부당하게 음원사용허가를 내주지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오위즈는 "음제협은 네오위즈의 음악관련 자회사 아인스디지탈이 음제협과 같이 음원중개사업을 하는 경쟁사라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고 있으나 이는 아무 법적근거가 없을 뿐더러 음반제작자의 권익보호라는 음제협 설립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인스디지탈은 음악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을 맡아 디지털음원으로 만들어 수익을 내는 음원중개업체로 작년 9월 네오위즈가 인수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