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李春熙)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부단장은 10일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타당하게 결정된 정책은 존중돼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미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법률(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은 검토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부단장은 이날짜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지난 한해 신행정수도와 관련한 공청회, 공개 세미나 등 토론장이 24차례나 마련됐고 작년 12월29일 국회 출석의원 194명중 167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법률이 제정돼 금년 4월17일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가 활동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국회와 대법원이 함께 이전하면 천도가 아니냐는 논쟁도 있지만 신행정수도 건설은 전통적 의미의 천도와는 다르다"며 "천도는 수도 기능 전체를 통째로 옮기는 것이나 현재 추진되는 것은 수도 서울의 기능중 정치, 행정기능만 옮겨가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여타 기능은 그대로 두면서 오히려 수도권을 금융,물류, 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므로 천도라는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그동안 국민에게 약속한 일정에 따라 법이 정한절차를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가급적 많은 전문가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토록 하고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국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