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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하는 '일조ㆍ조망권 분쟁'] (3) 판례로 본 일조ㆍ조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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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들어 웰빙붐을 타고 주민들의 "햇살과 경관에 대한 권리의식"은 크게 높아지면서 소송이 폭발적으로 늘고있지만 법원은 이런 시대흐름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조.조망권 분쟁에 대한 법원판결은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었느냐"에 따라 이뤄진다. 하지만 문제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냐"에 대한 객관적인 잣대가 제대로 안돼있다는 점이다. 일조·조망의 여건에 따라 실제 주택시장에선 집값이 수천만원에서 억대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 데도 '대부분의 법원 판결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피해 당사자들은 하소연한다. 판사에 따라 다르지만 웬만하면 '참을만한 수준'이라는 판결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와 피해감정 비용을 들이고서도 실익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설사 승소하더라도 피해 가구당 돌아가는 손해배상액은 집값 하락분이나 일조·조망 침해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에 비해선 턱없이 모자란다는 게 당사자 및 전문변호사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물론 주변에 공사만 시작되면 '무조건 소송을 하고 보자'는 얄팍한 주민들도 많지만 시대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원의 보수적이고 소극적 자세도 문제라는 분석이다. ◆'조망권'기준 현실과 괴리=부동산시장에서 조망이 뛰어난 집은 '경관 프리미엄'만 수억원를 호가할 정도로 '조망권'이 추상적인 가치에서 실제 경제적인 가치로 바뀐지 오래다. 동시에 확 트였던 집 앞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조망권을 망치게 되면 집값은 회복불능일 정도로 떨어지고 일상생활에서 시시각각 느끼는 심리적인 충격은 금전적으로 단순계산이 어려울 정도라고 피해 당사자들은 하소연한다. 그러나 법원은 아직도 조망권을 일조권의 부속개념 정도로만 인정할 뿐 독자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누구나 인정하는 서울의 한강 조망권조차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보수적이다. 지난 2002년 6월 서울 동부간선도로 주변의 모 아파트 주민들은 '동부간선도로 연결 고가교량 때문에 시원하게 잘 보이던 한강이 안보이고,소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망 자체가 거주자에게 주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사회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적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상액도 '천차만별'=일조·조망권 피해에 대한 산정도 들쭉날쭉이라는 지적이 많다. 예컨대 주택가격 하락에 일조권이 미친 영향을 전체가격의 6%를 계산하면서 조망권은 2% 정도로 밖에 쳐주지 않는 식이다. 주택가격의 10%를 밑도는 배상액에는 아예 조망권 침해 금액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월 일부승소를 이끌어낸 구로구 신도림동 W아파트 주민들은 애초 가구당 1백46만∼3백69만원씩의 조망권침해 배상액을 청구했지만 조망권 피해는 단 1원도 인정받지 못했다. 게다가 변호사비,감정비용 등 건당 최소 2천만원을 웃도는 고가의 소송비용과 '노력'치고는 '승리'의 대가는 초라하다는 게 소송을 경험했던 많은 경험자들의 생각이다. 강남구 도곡동의 주공아파트와 일조조망권 협상을 벌인 진달래아파트의 한 주민은 "1백8억여원이라는 수치 때문에 거액처럼 알려졌을 뿐,가구당 나누면 3천만원이 안되는 수준"이라며 "수년간 지속된 소송과 집회,집값 하락분 등을 감안하면 기대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치"라고 말했다. ◆"시대추세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야"=전문가들은 최소한 피해자측에서 체감하는 피해의 정도와 시장의 반응으로 증명되는 시가하락분에 대해서라도 좀더 적극적인 고려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이해다툼이 첨예한 사건이 대부분이고 액수가 크다 보니 양쪽에 책을 잡히지 않겠다는 의식이 작용하게 된다"며 "아직도 10여년 전의 계산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일조·조망권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일부 법원의 보수성 때문에 '적극적'마인드를 가진 재판부가 있는 곳으로 소송관할을 애써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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