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일부 식품제조업체가 쓰레기 단무지를 만두속 재료로 사용한 것과 관련, 해당 제품을 리콜해 폐기처분키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식품업체의 명단과 제조 및 판매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 쓰레기 단무지로 만든 무말랭이 제조업소와 만두 제조업체 등관련 업소를 시.군.구에 통보하고 문제의 제품을 폐기처분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CJ와 해태 등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D, J, C사 등 불량 무말랭이를 사용한 만두제조 25개 업체 가운데 규모가 큰 업체의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