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하반기에 외환거래가 많아 불법 외환유출 가능성이 높은 은행 점포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빈발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1일 은행 외환거래 담당 부행장 11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외환유출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 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에서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 때 외환부문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증여성 지급, 해외이주비 송금 등 외환거래가 많은 금융회사 영업점에 대해선 하반기중 부문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가 고객의 증여성 지급 등 외환거래 때 허가 및 신고 절차를 준수하는지 철저히 확인토록 당부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