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에서 도입하는 물자는 인도조건이유형별로 표준화돼 각 공공기관들이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파손 우려가 높은 외자도입 물자에는 `Shockwatch' 라벨을 의무적으로 붙여야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자계약물품의 물류체계 개선' 방안을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외자 도입물자는 제품의 특성, 운송비용, 운송조건 등에 따라FCA(운송인 인도), FOB(본선인도, 해상), CFR/CPT(운임 포함) 등 6개 인도조건으로표준화해 각 공공기관에서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험분석장비, 환경측정장비, 계측 장비 등 파손 사고 등의 우려가 높은 외자 물자는 포장물에 `Shockwatch'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 취급 부주의로 인한 파손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서 발생한 사고인 지를 명확하게 가리는하자추적 시스템도 구축, 신속한 보상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각 공공기관에서 해외도입물자의 인도조건을 일관성 있게 선택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물류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송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외자 물류체계를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