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축소.은폐.불성실 신고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27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각 정당및 총선 출마자 등의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확인조사에 나선다. 선관위는 26일 "각 정당 및 총선 출마자, 국회의원 등이 제출한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회계보고에 대한 서면조사가 끝남에 따라 내일부터 정치자금.선거비용에 대한 실사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요 확인조사사항은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의 허위.누락보고 및 영수증 기타증빙서류 허위기재.위.변조행위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대가 지급 행위▲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수당.실비 초과지급행위 ▲위법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등이다. 선관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을 철저히 밝혀내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아래 선관위에 부여된 금융조사자료제출요구권을 적극 활용하고 내부고발자의 고발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불법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집행 신고자에 대해서도 최고 5천만원의포상급을 지급키로 하고 시.도 선관위별로 지방국세청과 협조, 세무공무원을 조사에투입하며 정치자금및 선거비용 관련 위법 정도가 중대한 경우 인근 시.군.구선관위직원을 교차 투입해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특히 이번 총선 출마자들의 평균 선거비용 지출액이 평균 법정선거비용제한액 1억7천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8천400만원(49.6%)인 것으로 신고돼 후보들의 선거비용 축소.누락신고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실사결과가 주목된다. 선관위는 "실사 결과 선거비용 회계보고시 축소.누락됐거나 불법으로 지출된 비용이 적발되면 허위보고에 대한 책임을 묻고 선거비용으로 직권합산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17대 총선 당선자들이 무더기 고발된 데 이어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과 관련 당선자측의 고발사태가 잇따라 당선무효로 이어질 가능성도배제할 수 없다. 선관위는 실사작업을 마친 뒤 시.군.구 선관위, 시.도선관위, 중앙선관위 차원의 심의를 거쳐 오는 8월초 실사결과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현행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지출하거나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보고서의 미제출.허위기재나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허위기재 등의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당선인의 선거사무소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 직계존비속,배우자가 당해 선거에서 기부 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범해 징역형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무효가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