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거센 저항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에도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액수를 줄이는(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17대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오는 2010년부터 2030년까지 5년마다 보험료율을 인상해 월소득의 15.9%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40년 동안 보험료를 낼 경우 지금은 평균 소득액의 60%를 연금으로 지급받지만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그 수준이 55%,2008년 이후에는 50%로 낮아지게 된다. 단,기존 수급자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지급해 기득권이 보장된다. 현행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36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47년에는 완전 고갈될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측은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구조 개선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박찬형 과장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고 후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면 적정부담ㆍ적정급여의 원칙에 입각해 연금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며 "개정안대로 제도가 개편되면 2070년 이후까지도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