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제기된 8가지 국민연금의 모순과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정리한다. ○ 맞벌이 부부가 노후에 각자 연금을 받던 중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자신이 낸 연금이나 유족연금 중 하나만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금도 못 건지는 셈이다. =사실이다. 둘 이상의 급여가 발생하면 본인 선택에 의해 하나의 급여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의 '병급조정'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한 사람에게 급여를 두개 이상 중복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보장의 기본 원리요 원칙이다. 1944년 필라델피아에서 채택된 '국제노동기구의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에도 명시돼 있다.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크게 올라야 한다. ○ 남편이 회사를 다니다 사망했다. 이때 아내가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이 전혀 없어야 한다. =아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 5년 동안은 소득이 있고 없고 간에 유족연금을 받는다. 5년이 지난 후 50세까지는 연소득 5백만원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지급이 일시 정지됐다가 50세 이후부터 다시 받게 된다. ○ 연금을 받을 연령이 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수급권을 박탈해서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아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액을 일부 감액해 지급한다.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기본 취지에 따른 것이다. 선진국도 비슷하다. ○ 몇 억대 연봉의 대기업 회장과 연봉 6천만원인 사람의 연금액이 같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렇지 않다. 월소득 3백60만원 이상 소득자들은 소득상한제가 적용돼 연금 보험료가 같다. 그러나 소득상한이 폐지되면 앞에서 말한 대기업 회장이 과도한 연금액을 타가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재정악화를 심화시킨다는 의미다. 소득재분배를 위해 소득상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국민연금보험은 차압을 한다. =국민연금은 사보험과 달리 국가와 가입자, 사용자가 돈을 내 사회적 위험을 담보하는 일종의 강제 보험이다.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차압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 ○ 국민연금은 복지가 아니라 세금이다. =보험료를 강제 징수하지만 세금이 국가 운영경비로 사용되는데 비해 국민연금은 수익률을 얹어 노후에 지급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가 보장된다더니 연금기금 고갈이 다가오자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초기에 저부담ㆍ고급여 형태로 설계된 것은 사실이다. 사회보험의 기본 취지는 보다 많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목적이며 적정 부담ㆍ적정급여의 원칙 하에 개선책을 찾고 있다. ○ 신용카드로 연금납부를 받으면서 신용불량자만 양성했다. =신용카드 납부는 분할납부 등을 통해 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