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1백인 이상이면서 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최고 1백억원의 토지 매입 및 고용·훈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규칙을 확정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분양가 또는 토지 매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지역주민 20명을 초과해 고용하면 초과 인원 한 명당 최장 6개월간 50만원씩 지원한다. 다만 소수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당 지원금 상한액을 1백억원으로 정했다. 지원 예산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며,기업 이전 대상지역이 낙후지역일 때에는 중앙 정부의 지원 비율이 80%로 늘어난다. 지방이전시 지원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의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중 인구 및 산업 집중이 높은 △김포 △양주 △포천 △화성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낙후지역과 행정구역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인 기초자치단체 소재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김포 양주 포천시의 낙후지역(각 지역의 45∼50% 해당)에 위치한 기업은 지방이전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와 함께 종업원 20∼30명의 중소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을 따라 지방으로 옮겨갈 경우 이들 업체의 전체 고용인원이 1백명을 넘으면 동일한 지방이전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