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지방세 관련제도 개정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간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강남 서초 송파 양천 같은 '부자 구'와 강북의 '가난한 구' 간에 최대 13배까지 차이가 나는 종합토지세를 시(광역지자체) 세금으로 변경하는 대신 구별 격차가 거의 없는 담배소비세는 구세로 전환, 구청간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일부 강남지역 자치구의 재산세 인하추진으로 역차별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강남 이외 지역의 반발을 사전에 무마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 비춰볼 때 지방세의 대표격인 재산세의 경우 해당 지자체(구청)가 재정형편에 따라 감면하거나 증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면서 "따라서 현재 50%인 지자체 감면율을 30%선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 '지자체 빈부격차 해소'에 초점 =당정은 재산세 종토세 담배세 등 주요 지방세의 세목 변경을 통해 지자체별 세수규모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중 대표적인 게 기초단체 세금인 종토세와 광역단체 세금인 담배세를 맞바꾸는 것.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종토세와 담배세액 규모가 연간 2조원선으로 비슷해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 방침대로 두 세금이 자리를 바꾸게 되면 당장 강남구는 올해 세수가 1천1백4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강남구 전체 세수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반대로 관악구는 81억원, 중랑구는 71억원, 노원구는 38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행자부는 추정했다. 정부는 또 내년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지방세 일부를 국세로 흡수한 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중심으로 지원하고 강남구 등에서 문제가 된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폭도 종전 50%에서 30% 내외로 낮출 계획이다. ◆ 여론에 밀린 '지방자치' 기본정신 =서울시 정순구 재무국장은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난다"며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재정이 약한 지자체를 선별 지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남구 관계자도 "다른 지역의 여론을 정부가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조세권 자체를 빼앗아가겠다는 과격한 발상을 한 것 같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정훈 연구조정실장은 "법인들이 내는 종토세와 재산세만 국세로 전환해 지자체간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