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아닌 용역기사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관계를 맺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 산재보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박국수 부장판사)는 18일 정수기 업체 C사가 "정수기 용역기사는 근로자가 아닌 만큼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낼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회사측이 사원에 대한 복지보장 책임 등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을 바꿨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 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에 대한 복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