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최고위원 유세가 한창인민주노동당에선 다른 당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색다른' 경선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의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다른 당과는 달리 민노당에서는 전 당원이 직접투표로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렇지만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해서 누구나 선거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선거시 작일로부터 3개월 전인 지난 2월24일까지 입당한 사람 중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3개월 이상 당비를 미납한 적이 없는 사람만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 이처럼 '까다로운' 규정을 통과한 당원들은 인터넷 투표나 직접 투표, 우편 투표 중 각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이 중 인터넷 투표는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후보 선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당원들은 투표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되는 고유인증번호를 다시 입력, 본인임을 확인받고 투표를 하게 된다. 인터넷에 익숙지 않거나 접속이 쉽지 않은 농민 등은 지구당에서 직접투표를 하거나 우편으로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당원들은 당 홈페이지에 마련된 후보자별 '미니홈페이지'를 통해 후보들의 이력과 선거공약 등을 확인한 뒤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부문별 '후보검증' 토론회를 보고 후보를 판단하게 된다. 당원들은 또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유롭게 선거에 대한 의견을 올릴 수 있지만 '필명고정제'에 따라 처음 필명을 지정하면 개표 뒤 이의신청기간 중까지는 필명을변경할 수 없게 돼 자신의 의견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당에서는 당원들이 대부분 낮에 직장에서 일을 한 뒤 저녁에 각 지역 시.도당에 나오는 점을 감안, 전국 9개 권역별로 갖고 있는 유세시간을 퇴근시간 이후인 오후 7시30분으로 잡았지만 정작 후보 본인이 직장에 휴가를 내지 못해 지방유세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도 생기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