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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이야기] 도난차량도 피해 보상…일시적 사용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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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는 여의도 상가 단지에 자동차를 잠깐 주차해 두고 볼 일을 보고 나온 후 차량을 도난당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 경우 김씨는 도난당한 차량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종합보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는 차량도난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도난이란 형법상의 절도 또는 강도이며, 불법으로 영리를 취득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것은 도난으로 보지 않는다. 자동차 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관할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도난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와 자동차 말소 등록은 도난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가능하며 말소 등록 후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도난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도난차량을 다시 찾게 되면 도난중 차량에 발생한 손해와 비용에 대해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게 된다. 한편 경찰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한 후 도난차량을 찾게 되면 차주는 다시 찾은 차량을 인수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인수를 선택할 때에도 도난 중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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