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접한 대검중수부는 14일 "공식적으로 발언할만한 내용이 없다"며 애써 논평을 피하면서도 내심 홀가분해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이날 회의를 겸한 수사팀 오찬을 마치고 사무실로 되돌아오는 길에 "헌재에서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무슨 말을 하겠느냐"면서 말을 아꼈지만표정에는 측근비리와 대선자금 수사의 주체로서 감당해야 했던 `마음의 부담'을 해소했다는 안도감이 역력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만 해도 안 부장은 "우리가 측근비리수사를 했고, 그 기록도 법원을 통해 헌재에 제출됐기 때문에 헌재가 어떤 판단을내릴 지 부담스럽다"며 불편한 심경의 일단을 내비쳤었다. 검찰은 탄핵심판 사건이 매듭지어짐에 따라 내주중 노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대선자금 사건 관련성 여부 등에 대해 최종 결론짓고 반년 넘게 끌었던수사의 대단원을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그간 대선자금 모금에 관여한 여야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수사에서 이들 대선후보가 불법모금을 지시했거나 사전보고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나 진술을 확보치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도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희정씨 등이 기업 등에서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노 대통령이 지시.방조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사실상 검찰의 부담을 덜어줬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도 노 대통령이 취임 후는 물론 그 전에도 측근들의 불법행위를 지시.방조했다는 증거를 확보치 못했다"며 "대선자금 모금 관여 의혹 부분도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