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소추 적법여부 ▲ 국회에서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됐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법 규정에 의하면 조사의 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별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 볼 수 없다. ▲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됐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해 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 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 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 을 국가기관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 ▲ 그 외 탄핵소추 절차가 부적합하다는 주장도 이유없다. ◇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헌법 제65조는 집행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해 탄핵소추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 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해 국가권력을 이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 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헌법 65조는 탄핵소추의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배'로 명시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 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했고 이에따라 탄핵 소추의 목적이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대통령의 파면임을 밝 히고 있다. ◇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 2004.2.18 경인지역 언론사와의 기자회견, 2004.2.24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이 공선법 9조 `공무원'의 중립 위무 위반했는지 여부 공선법 9조의 공무원이란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부과되야 하는 모든 공무원을 의 미한다.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서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 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다. 더욱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 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 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대통령도 공선법 9조의 `공무원'에 해당한 다.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은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직무 수행의 범위 내에서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형성과 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에 개입해 왜곡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지난 수년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꾸준히 지속해 온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을 반감시킴으로써 의회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대통령은 반복해 특정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 를 적극적으로 표명, 나아가 국민들에게 직접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볼 수 있어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행위가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한 공 선법 제60조에 위반되는 지 여부 당시 발언 시기는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때로서 후보자의 특정이 이뤄 지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발언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수동적.비계획적으로 한 것임 을 감안하면 선거운동의 성격을 인정할 정도로 상당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그외 총선과 관련한 발언으로서 2003.12.19 리멤버 1219행사에서 발언, 2003. 12.24 전직 비서관 청와대 오찬에서의 발언, 2004.1.14 연두기자회견에서의 발언, 2 004.2.5 강원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의 발언은 모두 허용되는 정치적 의견표명의 범 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발표한 내용은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되야 하는 대통령 이 현행 선거법을 `관권시대의 유물'로 폄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을 폄하하고 법률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에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 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하는 대통령의 이러한 언행은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법치국가의 정신 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2003.10.13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 국민투표는 사안에 대한 결정, 즉 특정한 국가정책이나 법안을 그 대상으로 한 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본질상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 고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오로지 선거의 형태로 돼야 한 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 7 2조에 의해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벅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 는 안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