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과 관련, 네티즌들이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던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정치 포털사이트 `서프라이즈'는 14일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주권자인 국민이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이미 10일 민변 공익소송위원회에 공익소송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서프라이즈는 이날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옴에 따라 ▲탄핵안 가결로 인한 주권자로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탄핵안 가결 위법성에 따른내란죄 등 형사소송을 낸다는 계획이다. 서프라이즈의 황동열 국장은 "탄핵안 가결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해온 네티즌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그걸 모아서 대표 소송인이 되고 다른 네티즌도 같이 하기로 한 것"이라며 "탄핵 반대 의원을 정확히 몰라 표결 참여 의원 195명 전원을 상대로 할 것"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현재 1인당 피해청구금액을 100만원 정도로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황 국장은 "소송인단을 모집 중인데 지금까지 700여명이 참가의사를 밝혀왔다"면서 "향후 소송인단을 더 모으고 소송비용은 참가 네티즌들이 분담하는 방식으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다음달 정기회의에서 공익소송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