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는 1백30억원을 전씨 추징금으로 대납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검찰에서 30여분간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대검 중수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검찰에 소환된 이씨는 "남편 대신 대납하겠지만 그 돈은 내가 모은 돈"이라고 항변하며 억울함과 서러움이 북받친 듯 눈물을 쏟아냈다는 것. 이씨는 검찰이 차남 재용씨의 괴자금을 추적하던 중 찾아낸 2백6억원이 친인척으로 유입되거나 채권으로 교환된 흔적이 있다고 추궁하자 "그 돈은 지난 83년 내 재산으로 신고했던 40억원이 불어난 것"이라며 자신만의 재산증식법까지 소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씨는 "지난 58년 결혼 후 10년간 친정살이를 하며 모은 돈과 패물을 판 종잣돈으로 이태원에 땅을 사고 그 땅값이 몇배씩 오르는 과정을 거쳐 모은 것"이라며 비자금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렇게 모은 40억원을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모씨를 거쳐 재테크에 능한 친정아버지 고(故) 이규동씨에게 맡겼으며, 지난 2001년 9월 친정아버지가 사망한 뒤 1백30억원으로 불어난 돈을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1백30억원 외 친인척에 분산돼 있는 76억원도 추징대상으로 보고있다고 하자 이씨가 큰 주저함없이 '친인척들의 의견을 모은 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는 이미 친인척간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씨의 '눈물 항변'에도 불구하고 전씨 비자금 일부가 1백30억원에 섞여있을 것으로 보고 채권을 제출받는 즉시 자금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관련, 검찰은 전씨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 중 일부가 이순자씨 남동생인 이창석씨에게 유입된 단서가 있다며 조만간 창석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혀, 전씨 비자금 수사는 처가 및 친인척 쪽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검사)는 이날 1백67억원을 증여받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백50억원을 구형했다. 이관우ㆍ강동균 기자 leebro2@hankyung.com